건축정보

용도변경시 검토사항

am4 2023. 4. 19. 13:22

용도변경시 간략하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하수처리시설 용량

2.부설주차장 설치의무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3.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및 시설기준

4.소방시설

크게 위의 4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하수처리시설 용량(정화조 용량)

 용도변경에 따른 용량이 변경될 경우 현재 용량의 최대 1.5배까지는 정화조 청소 이행확인서를 통하여 1년에 3회까지는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하여 1.25배까지만 될수도 있다.                                                                                 만약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정화조 변경 또는 증설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당연하게 배치할 공간이나 공사여건등이 안될경우는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오수량&정화조용량자동계산기 (2021.08.05)).xlsm
2.23MB

자료 출처 : https://office84193.wixsite.com/mysite-2  엘에스티 개인하수처리시설업체

2.부설주차장 설치의무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법제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예 "대구시 주차장") 지역 주차장 이라고 상단의 자치법규 탭에서 검색,해당지역 주차 관리 조례 확인(예"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별표 00]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확인

-법령탭에서 주차장법 검색 , 주차장법 시행령 선택 후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확인

-확인방식 지역 조례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있는 경우 조례를 확인하며 조례가 없는 경우 상위법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을 확인, 기존 용도면적으로 나온 대수와 변경 용도변경의 대수에서 뺀 수를 확인                            (예 대구기준 '기존 사무실 150m2=시설기준 제2종근생 150m2당1대=기존 1대, 변경 창고150m2=시설기준 창고 300m2당1대=변경 0.5대 -> 용도변경 차이대수 -0.5대이니 변경없음, -0.5대 같은 - 가 된다하여 기존의 주차를 제거하는것은 안됨')

자료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3.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및 시설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에 규정하고 있음.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5MB

용도변경시 기존 건축물에서 어떤 용도들이 있으며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떤 용도에 의해서 기준으로 있는지? 내가 변경하는 용도는 어떤 시설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알고 변경되는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공사가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자료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4.소방시설

-소방시설에서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변경되는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에 맞춰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인 경우는 다르게 되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확인

-소방시설은 용도변경시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영업신고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는 그곳에서 먼저 상담을 한후 소방업체 또는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받아 진행한다. 용도변경시 필요없는 경우도 있으나 영업신고나 영업허가로 인해 소방시설의 증설이나 변경등이 생겨야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에 확인하여 소방면허 업체의 설계를 진행하여 용도변경시 소방협의도서로 제출하도록 함이 좋다. 괜히 용도변경시 인허가가 늦어질수 있다하여 인테리어시에만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차후 영업신고나 영업허가를 위한 소방점검에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인테리어업체는 최대한 싸게 하게 위해서 비면허자나 비면허업체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꼭 영업신고부서에 확인후 변경이나 공사가 들어간다하면 용도변경시 제출할수 있도록 소방설계를 진행하고 하도록 하자.

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요 건축기준) , 그 외 경험에 의한 나자신이 출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