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추가 없이 가능한 경우

am4 2023. 4. 25. 09: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항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

1.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건축물표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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