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용도변경 기한과 비용

am4 2023. 4. 23. 17:46

  용도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이 할수는 없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건축법,정화조용량,주차장법,소방법 등을 일반인이 살펴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움터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한다하여도 현황도의 변경전, 변경후 도면의 작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현황도 작성에 대한 자격증명이나 보면 '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축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예전에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대략 손그림으로 건축주가 직접 수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처리

의 전산화로 거의 대다수를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에서 접수 및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용도변경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현황도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표시(변경정정)의 경우에는 아직 수기로 진행을 통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황도를 발급후 건축주의 인적사항과 현황도(변경전),복사한 현황도에 용도를 삭제후 변경할 용도를 적어서 현황도(변경후) 이렇게 만들어서 담당자에 주는 경우 수기신청으로 접수되어 아직 진행이 되기도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좀 착하거나 관할지역내 할일이 크지 않거나 하는 경우일터이고 요새는 세움터로 접수하라고 보내는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용도변경신고(상위군에서 하위군)나 용도변경허가(하위군에서 상위군)의 경우 지자체별로 세움터에서 허가조사및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용도변경신고는 지자체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도 있으나 허가일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한다. 이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인이나 현장에서의 현황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여기 조서내용별로 확인 및 검토를 하고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장의 확인은 필수이다.                                                                                     그리고 표시변경의 경우는 보통 세움터 내에서 나온느 처리기한이 일주일 정도이며 몇몇 지자체는 이주일이 나오기도 한다. 평균 일주일로 보면 된다. 용도변경신고의 경우는 처리기한이 보통 이주일로 나오며 허가의 경우는 이주~삼주 정도이다. 허가의 경우 소방서 협의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떄 소방서의 협의기한이 보통 이주이다. 그래서 삼주가 나오기도 하는것이다.

  용도변경의 비용은 보통 표시변경(일백~이백),용도변경신고(백오십~삼백),용도변경허가(이백~오백이상) 등이며 사무소마다 많이 틀리다. 민간에서의 그 법적 기준이 없다. 그러다보니 보통 처리기한에 따른 인건비와 협의도서의 양,면적 등으로 그 비용을 잡는다.                                                                                                                                                                   현재 이글을 적는 이유중에 하나로 몇일전에 크몽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용도변경신고이고 장애인편의시설대상에 소방법대상이라 비용을 이백오십을 불럿더니 비싸다고 하더라. 당초에 한개층의 실을 나눠서 반만 용도를 바꾼다고 하였는데 이미 현장에는 실을 나눈상황이었다. 그러면서 그 이백오십의 비용에 용도변경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다 포함한것이냐고 물으시더라... 그건 아니고 우린 공사업체가 아니라서 그런건 하지 않는다고 인허가진행비용이라 하였더니 서류만 하면서 왜그리 비싸냐고 물으시더라. 결국 상담은 30분간 하시고 대화를 종료 하셧다. 남는것은 앞으로는 상담비용을 진행하지 않으면 상담도 하지 말아야겟다. 라는 결심이다. 단돈 2만원의 상담비도 주지 않고 몇백이나 하는 용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드물더라.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변호사를 찾고 몸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의사를 찾으며 필요한 약은 약사가 조제하여 주고 세금은 세무사가 큰돈은 회계사가 처리하듯이 각각의 전문가에 따른 비용들이 있다. 그런데 보통 저런 전문가분들에게 그 비용을 내시면서 깍을려고 하지 않는다. 의사보고 비용이 너무 크다고 깍아달라고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햇고 변호사한테 수임료 좀 낮춰달라고 하지 않더라. 그런데 건축사보고는 물건 사고 파는것처럼 용역비에 대해서 흥정을 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용도변경이란 것이 많은 부동산 블로그 등에서 아주 단순한 일인것처럼 적혀 있다.그러다 보니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경우라고 본다. 서울시 건축사회 ( https://www.sira.or.kr/ )   접속 후 [설계.감리 업무대가산출 참고활용] 을 통해서 전부 기본으로 두고 용도를 선택하고 부동산원 용도별 평균공사금액을 선택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선택하고 아래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을 기입하면 대략적인 공사비와 설계비가 나온다. 거기에서 용도변경비용은 보통 계획설계나 중간설계 비용을 참고하면 된다. 그외에 각종 협의도서에 따른 외주비용을 더하면 참으로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이 든다. 참고할 용도변경비용이 궁금한 경우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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